'이별 통보 애인 흉기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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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애인 흉기 살해' 김레아 1심 무기징역 선고

이별을 고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김레아(26)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에 대한 그릇된 집착을 가지고 있던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다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모친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피해자를 공격으로부터 구해내려는 모친의 절박한 몸부림 앞에서 어떠한 주저함도 보이지 않았고, 생명을 구하려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 과감하고 냉혹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한다고 말하지만, 피해자 행동 때문에 자신이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하거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정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양형 이유를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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