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20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유성구 한 공터에서 운전대를 잡아 4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