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10일 뒤 또 무면허·음주운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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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10일 뒤 또 무면허·음주운전 '실형'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2-1형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20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유성구 한 공터에서 운전대를 잡아 400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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