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처우 개선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냉랭한 편이다.
앞서 지난 4월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직장인 한지호 씨(33·남)는 "사실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면 공무원과 일반 사기업 직장인과의 월급 차이가 세금을 떼고 나면 그렇게 극적이진 않다"며 "우린 매일 야근에 회식에다 혹시나 모를 불이익 우려로 육아휴직도 제대로 쓸 수 없는데 하루 6시간만 일 해도 되고 심지어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워 못 끝낸 업무를 해도 초과수당이 나온다니 하니 해도 너무한 거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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