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가 판매하는 예금, 투자 등의 상품을 구매하는 금융거래의 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에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금융상품에 대해 오해할 수 있는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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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최초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구조적인 예방책. 적극 활용해달라”
평택시-삼성전자 ‘1사 1하천 가꾸기’ 합동 꽃 심기 활동
환경부, 천리안 환경위성으로 산출한 지상 미세먼지 추정농도값 공개
의왕도시공사,‘제11회 의왕시청소년진로박람회’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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