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타임오프’ 타결됐지만…노동계 “밀실 야합” 반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무원 타임오프’ 타결됐지만…노동계 “밀실 야합” 반발↑

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전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

공무원노조가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타임오프 한도가 2022년 조합원 수 기준 민간의 약 51% 내외 수준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제대로 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로 조합원 규모와 연간 시간 한도를 멋대로 설정해 민간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반쪽짜리 안’을 짜인 각본대로 통과시켰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이익이 아닌 120만 공무원 노동자 모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대로 된 타임오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