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을 내달 정상적으로 재개한다.
도는 23일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항소심 승소에 따른 중앙부처의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기술검토를 완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라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캐나다인들, 제주 일본땅으로 배워.. 제주서 대응해야"
[종합] "국회, 기초자치단체 설치 주민투표 힘 실어달라"
"제주 관광 위기" ...우려 쏟아낸 국회 행안위원들 [국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법원 판단 뒤집혀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