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등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검사들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정황이 매우 구체적임에도 강제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이는 검찰의 직무를 방임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즉시 철저한 수사에 나섰어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해당 검사들은 소환조사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김 여사에게 특혜성 황제 조사를 베풀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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