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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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단행

목포시청 전남 목포시가 시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나 타인의 토지 및 공영주차장 등에 장기 주차된 자동차 ▲불법 개조(튜닝)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배기 소음이 심한 이륜차 ▲검사 미필 자동차 및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의 자동차 관리법 위반 차량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불법이륜차 민원 증가에 따라 소음기 개조 등 불법(개조)튜닝,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의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영구출국 외국인 명의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해 운행하는 차량 등은 운행정지 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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