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비위' 집행유예 받은 축구지도자, 다시 현장에…부적격자가 유소녀팀 지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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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집행유예 받은 축구지도자, 다시 현장에…부적격자가 유소녀팀 지휘봉

최근 유소녀 축구팀 감독으로 선임돼 수개월간 고등부 선수들을 가르친 지도자가 과거 성 비위를 저질렀던 부적격자인 걸로 드러났다.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형을 선고받으면 원칙적으로 축구협회가 지도자로 받아주지 않는다.

이에 법적 문제가 해결됐다고 본 구단 측과 A씨 모두 협회 등록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독 선임 계약을 체결한 걸로 파악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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