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편의점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법령을 국가가 20년 넘게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이 펼쳐졌다.
이날 공개 변론에서도 △국가가 소규모 소매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과소하게 규정하고, 개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원고 측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소규모 소매점 범위를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의 시설'로 규정함에 따라 원고는 살고 있는 오피스텔 1층에 편의점이 있는데도 문턱이 있어 이용을 할 수 없었다"며 "피고는 다른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장애인단체가 그 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개정을 권고했는데도 이행하지 않다가 24년이 지나서야 바닥면적 기준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개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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