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탈의실에서 '몰카'를 찍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0일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3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수영장 남성 탈의실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