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학교폭력' 5분 발언 불허로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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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학교폭력' 5분 발언 불허로 임시회 첫날부터 파행

경기 성남시의회가 23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국민의힘 소속이던 시의원 자녀가 연루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한 '5분 발언'이 불허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이견을 보이며 파행을 겪었다.

자녀가 학교폭력 사안의 가해자로 연루된 해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교육 당국은 신고받고 조사에 나서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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