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8년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하지 않은 ‘국고지원금’이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법 제108조의 2와 건강증진법 부칙 7조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14%는 일반회계(국고),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7년~2024년 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149조7032억원을 지원해야 했지만, 실제로 지원받은 금액은 128조332억원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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