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등 지역주민들이 제주 제2공항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107.6㎦ 전 지역을 2026년 11월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 의원은 이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 TF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5일 도시계획위원회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건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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