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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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법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수용 불가"

제주자치도의회 현기종 의원(국민의힘·서귀포시 성산읍)등 지역주민들이 제주 제2공항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전체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주자치도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107.6㎦ 전 지역을 2026년 11월1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 의원은 이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 TF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25일 도시계획위원회도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안건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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