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순직한 '대전 용산초 교사 사건'과 관련, 고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학부모가 불구속기소 됐다.
23일 대전 교사노조·초등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학부모 A씨 부부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윤경 대전 교사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모든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왔다"면서 "검찰의 이번 기소 처분은 교권 침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형사 재판 결과도 정당하게 나와 교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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