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을 다른 이에게 넘겨 놓고 인근에 새로 커피숍을 연 업주에게 영업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3일 커피숍 업주 A씨가 다른 커피숍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커피숍 가맹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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