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민영보험사와 동시에 우체국보험 고객들에게도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진료 후 ‘실손24′를 통해 다녀온 병원과 진료 내역을 선택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면 우체국보험으로 청구서류 제출과 함께 보험금 청구가 완료된다.
우체국 실손보험 가입자가 편리하고 간편하게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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