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제주도가 오는 11월 한달간 소와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모니터링 검사에 나선다.
검사 대상은 전체 농가의 약 2.4%로, 자가접종 농가와 올해 항체검사 실적이 없는 50두 이상 사육농가, 이전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검사 결과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이 기준치(소 80%·염소 60%) 미만인 농가에는 행정시 통보를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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