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기관은 금번 업무협약에 따라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산림탄소크레딧을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의 크레딧으로 전환 △산림탄소 크레딧의 거래 활성화와 정보 공유를 통한 현안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산림청이 운영 중인 산림탄소상쇄제도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산림탄소상쇄)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기업, 지자체, 산주 등이 식생복구, 신규조림, 재조림, 산림경영 등을 통해 확보된 산림탄소흡수량을 크레딧으로 인증받아 거래할 수 있는 자발적 탄소감축제도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림청이 인증한 산림탄소 크레딧을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 크레딧으로 전환해 기업들의 크레딧 거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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