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비위 눈감아준 혐의 문경시장 기소…"결백 소명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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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비위 눈감아준 혐의 문경시장 기소…"결백 소명할 것"(종합)

직원 비위를 보고받고도 사직서만 제출받고 감사를 중단하게 한 혐의 등으로 신현국 경북 문경시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지난해 4월께 문경시 전 안전재난과 직원 A씨의 물품 납품업무에 대한 비위 적발 사실을 감사팀으로 보고 받자 '사직서를 받고 끝내고 향후 감사는 중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하고 A씨의 비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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