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지난 22일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이하 ‘1차 가처분’) 및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이하 ‘2차 가처분’) 신청과 이를 이용한 여론전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조사해달라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1차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영풍과 MBK측의 공개매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해 즉시 2차 가처분을 신청한 점 △고려아연의 공시와는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을 2차 가처분 신청 근거로 제출한 점 △1차 가처분에서 기각된 주장들을 2차 가처분 신청서에 사실상 동일하게 기재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한 점 등을 들며,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의 주가 상승 저지를 위해 두 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영풍과 MBK 측의 2차 가처분 신청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 중 하나로, 지난 2일 오전 1차 가처분 기각 결정 직후 2차 가처분 신청이 서둘러 이뤄졌다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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