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레아(26·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4형사부(부장판사 고권홍)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레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우발범행 주장에 대해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짐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별을 직감하고 배신감과 분노로 인해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갖고 있던 차 피해자와 모친이 나무라자 살해하려고 한 계획범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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