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스토킹 피해를 본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한 20대 피고인인 전 남자친구 A씨의 재판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피해자 여동생도 "사건 당일 피고인이 언니 오피스텔에 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1심은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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