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6) 할머니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배상 해법을 수용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재단은 오늘 강제징용(동원)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분에 대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 할머니가 윤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가족 측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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