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고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혀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제주도가 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 2017년 공고한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중단된 공사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원고 측은 앞서 올해 1심 재판부 당시 고시를 무효로 판단하자, 이 고시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가처분)를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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