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코스가 운영하는 유아식품 전문 브랜드 루솔의 이유식 제품에서 철사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식약처는 지난 21일 루솔 이유식 측에서 이물 관련 보고를 진행, 현재 관할 지방청에서 조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조과정 중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되면 식품위생법 제7조 위반으로 식약처는 업체에 품목제조정지 7일과 함께 해당 제품 폐기 및 회수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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