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명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지만, 대통령 취임과 함께 공소시효가 정지됐으므로 아직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고 사세행은 설명했다.
사세행은 앞서 명씨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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