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비위를 보고도 사직서만 받고 감사를 멈출 것을 지시한 시장이 불구속기소 됐다.
신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를 중단한 관계 직원들은 경상북도에 비리 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보고했다.
이에 허위 보고에 연루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기소하고 전 부시장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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