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흉기로 살해한 70대 불법체류자 "살인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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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흉기로 살해한 70대 불법체류자 "살인 고의 없었다"

청소 노동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남성 측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리 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유족은 물론 모든 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 점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범행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충동적·우발적인 점, 별도 범행도구를 준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상해 고의가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행도구를 압수할 당시 영장이 적법하게 발급되지 않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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