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이 안 된 신생아를 상습폭행해 뇌출혈과 심정지 상태까지 이르게 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며 1심 구형과 같이 A씨에게 징역 7년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7~9월 사이 벌어진 일부 학대 혐의를 부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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