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학부모나 개인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A군 학부모는 학교 측에 운동장을 비추는 CCTV 열람을 요청했다.
학교 측은 CCTV 관리 책임자인 교감이 영상 일부를 확인했으나 분실된 스마트폰은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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