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시행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보험금 청구 주체는 가입자 본인이기 때문에 병원이 아닌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청구해야 한다.
즉, 실손24 서비스와 연계된 병원에 한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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