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 등 12명이 국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찰 사실은 한 국정원 직원이 우연히 붙잡히면서 드러났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민변 등에 따르면 과거 대법원은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평소 동향을 감시·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집회·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관리한 경우에는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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