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 회원 9명이 소송에 참여하며 손해배상 청구액은 500만∼2천만원이다.
앞서 촛불행동은 국정원 직원 이모 씨의 휴대전화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 시민단체 회원들을 사찰한 정황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지난 4월 이씨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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