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구치소 수용자가 독거실에서 세탁비누를 삼켜 숨진 사건과 관련, 구치소 측이 해당 수용자를 독거실에 두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A씨의 아들은 구치소가 아버지의 질병을 알고 있었음에도 영상계호(CCTV 등을 이용해 수용자를 관찰·관리하는 것)를 하지 않았고,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건을 독거실에 뒀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A씨가 세탁비누를 삼킨 후 아무런 조처를 받지 못한 채 독거실에 방치돼 뇌사상태에 빠졌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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