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80년 비상계엄 당시 경찰에 연행돼 가혹행위로 인권이 침해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2일 열린 제89차 위원회에서 1980년 5월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민간인을 불법 연행하고 이들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기록물과 신청인을 연행한 경찰관의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신청인들에 대해 물고문 및 구타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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