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경남 노동계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천274원 증액한 시간당 1만3천630원으로 인상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물가상승률 추정치인 2.6%와 민주노총 정규직 임금 인상대비 비정규직 임금 인상률 요구안 등을 근거로 내년 경남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2천274원 높은 시간당 1만3천63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적용이 생활임금 원칙이라면 기초자치단체 노동자 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현재 생활임금 산정은 기본 틀이 정형화된 경남도 수립 모형에 기초하고 있어 (임금 인상 등과 같은)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면 일정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기에 생활임금 취지대로 '기본 비용 보장'에 충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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