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 사용한 공무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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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사용한 공무원도 초과근무 인정한다

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했던 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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