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가 인정된다.
하루 단위로 사용했던 원격근무를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같은 날 재택·사무실 근무로 병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이 육아를 위해 근무시간 일부를 육아시간을 사용하면 초과근무를 했더라도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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