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 마련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경기도,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 마련했다

경기도가 올해 1월부터 경기도형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가운데 도민들의 시내버스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남상은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시내버스 4대 핵심민원 감축 대책을 통해 시내버스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과 함께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관리 강화가 핵심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