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어치의 달러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해외로 반출한 뒤 환차익을 챙긴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억8천122만원을 추징했다.
A씨를 도와 국내에서 달러를 환전하고 운반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B(41)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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