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업무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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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중 비노조원 배송업무 ‘방해’한 택배노조 간부, 벌금형 확정

대법원이 파업 중 대리점의 배송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택배노동조합 노조원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열쇠를 주지 않거나 차량을 가로막고 화물을 내리는 등 여러 차례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의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죄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재판에서 “지정 기사가 아닌 다른 기사가 택배를 배송하려는 것에 대한 정당한 항의”라며 “공소사실의 업무는 당초 택배 업무를 담당한 택배 기사의 업무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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