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불법 체류자가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대부분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은 제한된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를 찾은 무사증 외국인은 131만5638명으로 지난해 대비 365명(3.4%) 증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머니S”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