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성모(63)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성씨 측은 "브로커 행위로 여러 재판을 받아 현재까지 4년 8개월 징역형을 누적 선고 받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양형해 달라"고 호소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