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HUG 속여 보증계약, 또 엇갈린 세입자 보호 판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임대인이 HUG 속여 보증계약, 또 엇갈린 세입자 보호 판결

부산에서 임대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속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 사기 피해자인 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판결이 또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이호태 판사는 전세 사기 피해자 A씨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임대인 B씨와 2021년 8월 8일부터 지난해 8월 7일까지 보증금 1억2천500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