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허위로 표기되거나 미표기될 때 책임을 통신판매중개업자(배달앱)에 부과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에 고지할 의무를 부과했고, 위반할 경우 배달앱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배달 앱을 통한 음식 주문이 일상이 됐지만 배달앱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를 찾기 어려운 부분을 악용하거나 또는 농수산물 표시제도 자체를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알 권리 보장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들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책임과 관리 점검에 나서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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