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앞 도로에 차를 세워두고 지인과 말다툼을 벌인 50대 운전자가 시민 신고로 음주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상가 앞 도로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린 A씨는 그곳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지인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 모습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음주 사실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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