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발 불법 리베이트 관련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제약업계의 자정작업도 주목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표하며 의약품판촉영업자(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신고 기준(이하 CSO 신고제)을 정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매출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얻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를 행하는 경우가 관행처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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