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고교생이 불구속 상태로 입건됐다.
A군은 지난달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B 교사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 교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고 불법촬영 사진들을 확보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