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내버스 정류소 30㎞ 서행운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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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정류소 30㎞ 서행운전 의무화

지난 1월부터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 중인 경기도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무정차·불친절·난폭운전·배차계획 위반' 등 시내버스 4대 핵심 민원 감축 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난폭운전 방지를 위해서는 과속, 급가속 등 운전자의 위험 행동 측정과 피드백 기능이 있는 안전 운행 웹 시스템을 도입해 운수 종사자의 운전 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공공관리제는 시내버스에 대한 공적 관리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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