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기차로 기능시험을 치르고 1·2종 자동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가 현장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면허시험장에는 휘발유·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만 배치돼 있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생들은 전기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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